계산

2026년 입영·전역일 산정법 — 군별 복무기간과 단축 정책 정리

발행 2026년 5월 4일

2026년 기준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사회복무 21개월입니다. 입영일을 알면 전역일은 산수처럼 정확히 계산됩니다.

2026년 현재 복무기간 (군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 복무기간 단축은 2022년 7월 이후 안정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2026년 기준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육군·해병대 — 18개월
  • 해군 — 20개월
  • 공군 — 21개월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의무경찰·의무소방원 — 21개월 (2023년 폐지, 신규 모집 없음)
  • 전문연구요원 — 36개월 (편입 후 기준)
  • 산업기능요원 — 26개월 (편입 후 기준, 현역 출신 차이 별도)

같은 군이라도 모집병·기술병·카투사 등 보직에 따라 추가 훈련일이 붙을 수 있지만, 법정 복무기간 자체는 위와 같이 일률 적용됩니다.

입영일을 알면 전역일은 산수처럼 정해진다

전역일은 "입영일 + 복무기간"으로 단순하게 계산됩니다. 다만 군별로 1일 차이를 두는 관행이 있어, 예시를 보고 외우는 게 가장 빠릅니다.

  • 육군·해병 입영일 2026/1/5 → 전역일 2027/7/4
  • 육군·해병 입영일 2026/3/2 → 전역일 2027/9/1
  • 해군 입영일 2026/1/5 → 전역일 2027/9/4
  • 공군 입영일 2026/1/5 → 전역일 2027/10/4
  • 사회복무 소집일 2026/1/5 → 소집해제일 2027/10/4

계산 원리: 입영일을 1일차로 보고 복무 개월수를 더한 뒤, 마지막 날 하루 전을 전역일로 잡습니다(예: 18개월 = 입영일에서 18개월 후의 "전날"). 군별로 +1·-1일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야간 입영·중간 0시 기준 같은 행정 관행 때문입니다.

중간 휴가 일수 — 알고 가면 좋은 평균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지만 중간 휴가는 정기 휴가 외에 포상·위로·청원 휴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총 휴가 일수는 이등병 → 일병 → 상병 → 병장으로 계급이 오르며 누적됩니다.

  • 연가 — 이등병 6일, 일병 8일, 상병 9일, 병장 5일 (계급별 합산 시 28일 안팎)
  • 청원 휴가 — 가족 경조사 시 별도 부여 (사망 5일, 결혼 5일 등)
  • 포상 휴가 — 사단·연대 표창에 따라 1~5일
  • 특별 휴가 — 군별·임무별 추가 (예: 전방 GP 근무 가산)
  • 위로 휴가 — 훈련·임무 종료 후 부대장 재량 1~3일

평균적으로 18~21개월 복무 동안 35~50일 안팎의 휴가를 누적해 사용합니다. 휴가일은 복무기간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전역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 입영일별 전역일 빠른 계산표 (육군 기준)

육군·해병(18개월) 기준입니다. 해군은 +2개월, 공군·사회복무는 +3개월을 더해 계산하면 됩니다.

  • 입영 2026-01 → 전역 2027-07
  • 입영 2026-03 → 전역 2027-09
  • 입영 2026-05 → 전역 2027-11
  • 입영 2026-07 → 전역 2028-01
  • 입영 2026-09 → 전역 2028-03
  • 입영 2026-11 → 전역 2028-05

조기 전역과 연장 — 예외 사례

조기 전역 (단축)

  • 의병 전역 — 군 병원·민간 위탁 진료에서 군 복무 부적합 판정. 공식 절차에 따라 수개월~수십일 단축.
  • 가사 사정 전역 — 부모 사망·외아들 사정 등 「병역법 시행령」상 기준 충족 시.
  • 대학원 진학 등에 의한 전역 연기 → 연기 → 사회복무 전환 등 케이스도 있으나 단축은 아님.

복무 연장

  • 간부(부사관·장교) 지원 — 별도 의무복무 기간이 적용되어 일반 병보다 길어짐.
  • 징계 — 영창 폐지 후 군기훈련(영창과 별개)·강등 등으로 복무가 연장되지는 않으나, 휴가 박탈로 사실상 부대 안에서 더 보내는 경우 발생.
  • 훈련소·자대 행정 지연 — 입영일 지정에 따라 자연스러운 며칠 차이.

예비군까지 포함한 전체 의무 기간

현역 전역 후에도 일정 기간은 예비군 의무가 남습니다. 2026년 기준 예비군은 전역 후 8년차까지 편성되며, 1~6년차는 동원훈련(1박2일~2박3일), 7~8년차는 향방훈련(출퇴근형)을 받습니다.

  • 1~6년차 — 동원·동미참 훈련 연 1회
  • 7~8년차 — 향방기본·작계훈련
  • 9년차 이후 — 민방위 (40세 되는 해 12/31까지)

계산기로 정확한 전역일 확인

입영일과 군 종류를 입력하면 전역일까지 정확한 일자, 남은 일수, 복무율(%)을 한 번에 보여주는 군대 전역일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오늘 기준 며칠째 복무 중인지, 100일·말년 휴가 시점이 언제인지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자료

  • 국방부 「병역법」 및 시행령
  • 병무청 「현역 복무기간 단축 안내」(2018-2022)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병 휴가 운영 지침」
  • 병무청 「예비군 편성 및 훈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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