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복무기간 (군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 복무기간 단축은 2022년 7월 이후 안정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2026년 기준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육군·해병대 — 18개월
- 해군 — 20개월
- 공군 — 21개월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의무경찰·의무소방원 — 21개월 (2023년 폐지, 신규 모집 없음)
- 전문연구요원 — 36개월 (편입 후 기준)
- 산업기능요원 — 26개월 (편입 후 기준, 현역 출신 차이 별도)
같은 군이라도 모집병·기술병·카투사 등 보직에 따라 추가 훈련일이 붙을 수 있지만, 법정 복무기간 자체는 위와 같이 일률 적용됩니다.
입영일을 알면 전역일은 산수처럼 정해진다
전역일은 "입영일 + 복무기간"으로 단순하게 계산됩니다. 다만 군별로 1일 차이를 두는 관행이 있어, 예시를 보고 외우는 게 가장 빠릅니다.
- 육군·해병 입영일 2026/1/5 → 전역일 2027/7/4
- 육군·해병 입영일 2026/3/2 → 전역일 2027/9/1
- 해군 입영일 2026/1/5 → 전역일 2027/9/4
- 공군 입영일 2026/1/5 → 전역일 2027/10/4
- 사회복무 소집일 2026/1/5 → 소집해제일 2027/10/4
계산 원리: 입영일을 1일차로 보고 복무 개월수를 더한 뒤, 마지막 날 하루 전을 전역일로 잡습니다(예: 18개월 = 입영일에서 18개월 후의 "전날"). 군별로 +1·-1일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야간 입영·중간 0시 기준 같은 행정 관행 때문입니다.
중간 휴가 일수 — 알고 가면 좋은 평균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지만 중간 휴가는 정기 휴가 외에 포상·위로·청원 휴가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받는 총 휴가 일수는 이등병 → 일병 → 상병 → 병장으로 계급이 오르며 누적됩니다.
- 연가 — 이등병 6일, 일병 8일, 상병 9일, 병장 5일 (계급별 합산 시 28일 안팎)
- 청원 휴가 — 가족 경조사 시 별도 부여 (사망 5일, 결혼 5일 등)
- 포상 휴가 — 사단·연대 표창에 따라 1~5일
- 특별 휴가 — 군별·임무별 추가 (예: 전방 GP 근무 가산)
- 위로 휴가 — 훈련·임무 종료 후 부대장 재량 1~3일
평균적으로 18~21개월 복무 동안 35~50일 안팎의 휴가를 누적해 사용합니다. 휴가일은 복무기간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전역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 입영일별 전역일 빠른 계산표 (육군 기준)
육군·해병(18개월) 기준입니다. 해군은 +2개월, 공군·사회복무는 +3개월을 더해 계산하면 됩니다.
- 입영 2026-01 → 전역 2027-07
- 입영 2026-03 → 전역 2027-09
- 입영 2026-05 → 전역 2027-11
- 입영 2026-07 → 전역 2028-01
- 입영 2026-09 → 전역 2028-03
- 입영 2026-11 → 전역 2028-05
조기 전역과 연장 — 예외 사례
조기 전역 (단축)
- 의병 전역 — 군 병원·민간 위탁 진료에서 군 복무 부적합 판정. 공식 절차에 따라 수개월~수십일 단축.
- 가사 사정 전역 — 부모 사망·외아들 사정 등 「병역법 시행령」상 기준 충족 시.
- 대학원 진학 등에 의한 전역 연기 → 연기 → 사회복무 전환 등 케이스도 있으나 단축은 아님.
복무 연장
- 간부(부사관·장교) 지원 — 별도 의무복무 기간이 적용되어 일반 병보다 길어짐.
- 징계 — 영창 폐지 후 군기훈련(영창과 별개)·강등 등으로 복무가 연장되지는 않으나, 휴가 박탈로 사실상 부대 안에서 더 보내는 경우 발생.
- 훈련소·자대 행정 지연 — 입영일 지정에 따라 자연스러운 며칠 차이.
예비군까지 포함한 전체 의무 기간
현역 전역 후에도 일정 기간은 예비군 의무가 남습니다. 2026년 기준 예비군은 전역 후 8년차까지 편성되며, 1~6년차는 동원훈련(1박2일~2박3일), 7~8년차는 향방훈련(출퇴근형)을 받습니다.
- 1~6년차 — 동원·동미참 훈련 연 1회
- 7~8년차 — 향방기본·작계훈련
- 9년차 이후 — 민방위 (40세 되는 해 12/31까지)
계산기로 정확한 전역일 확인
입영일과 군 종류를 입력하면 전역일까지 정확한 일자, 남은 일수, 복무율(%)을 한 번에 보여주는 군대 전역일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오늘 기준 며칠째 복무 중인지, 100일·말년 휴가 시점이 언제인지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자료
- 국방부 「병역법」 및 시행령
- 병무청 「현역 복무기간 단축 안내」(2018-2022)
- 국방부 인사복지실 「병 휴가 운영 지침」
- 병무청 「예비군 편성 및 훈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