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은 세전 금액(gross)입니다. 실제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의 금액, 즉 세후 실수령액(net)이에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반영해 "연봉 → 월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이직 제안을 받았거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을 때, 대출 한도를 가늠할 때, 부동산 월세/대출 상환 여력을 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숫자가 바로 이 실수령액입니다. 계산기 하나로 복잡한 공제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세전 연봉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 5,000만원 → 50000000)
- 비과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연 240만원이 기본값입니다.
-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선택합니다. 이 값이 클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결과 영역에서 월 실수령액, 공제 내역(4대보험·소득세), 연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공유 버튼으로 계산 결과를 링크로 저장하거나 이미지로 내려받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과 2026년 요율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항목은 다음 6가지이며, 모두 과세 대상 급여(연봉 − 비과세)에 요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 국민연금: 과세 급여의 4.5% (사용자 4.5% 별도 부담, 상한·하한 보험료 존재)
- 건강보험: 과세 급여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과세 급여의 0.9%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 급여·부양가족 수·자녀 수로 결정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따라서 "실수령액 = (연봉 / 12)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로 계산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이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사용 예시
연봉 5,000만원, 비과세 월 20만원(연 240만원), 부양가족 1인(본인만), 자녀 0명인 근로자를 가정해봅니다. 월 세전 급여는 약 4,166,667원이며, 국민연금 약 17.7만원 + 건강보험 약 13.9만원 + 장기요양 약 1.8만원 + 고용보험 약 3.5만원 + 소득세 약 18만원 + 지방소득세 약 1.8만원이 공제되어 월 실수령액은 대략 3,636,000원 안팎이 됩니다. (간이세액표 기준,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과 연말정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기반의 근사치로, 연말정산 시 최종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성과급·상여금은 별도 공제 체계가 적용되므로 포함하려면 별도 입력이 필요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는 일부 4대보험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중 요율이 개정될 경우 본 계산기도 공식 고시에 맞춰 업데이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