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범칙금 계산기란?
대한민국에서 속도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의해 규제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과태료·벌점)에 따라 금전적·행정적 제재를 받습니다. 과속 범칙금 계산기는 제한속도와 실제 주행 속도를 입력하면 일반도로·고속도로·어린이보호구역 구분에 따라 정확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즉시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법령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2026년 시행령·시행규칙 기준 수치를 반영해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칙금·과태료·벌점의 차이
- 범칙금: 경찰 현장 단속 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어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무인 카메라(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벌점은 없지만 금액이 범칙금보다 약간 높습니다.
- 벌점: 경찰 단속 시 운전자에게 누적되는 행정처분 점수.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1점 = 1일), 1년 121점·한 번에 100점 이상이면 취소.
- 벌금·구류: 속도 초과가 큰 경우 형사처벌로 법원이 결정.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무인 단속으로 고지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으로 전환되어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용 방법
- 주행한 도로 구분을 선택합니다. (일반도로 / 고속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km/h로 입력합니다.
- 실제 주행 속도를 입력합니다. 단속 수치는 GPS 오차를 고려해 실주행보다 ±2~3km/h 낮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결과 영역에서 초과 속도, 범칙금, 과태료, 벌점, 형사처벌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과속 처벌 구간
일반도로·고속도로 (승용차 기준)
- 20km/h 이하 초과: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벌점 없음
- 20~40km/h 초과: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범칙금 9만원, 과태료 10만원, 벌점 30점
- 60~80km/h 초과: 범칙금 12만원, 과태료 13만원, 벌점 60점
- 80~100km/h 초과: 벌점 80점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형사처벌)
- 100km/h 초과: 벌점 100점 + 1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시 면허 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 일반도로의 약 2배
- 20km/h 이하 초과: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 15점
- 20~40km/h 초과: 범칙금 9만원, 과태료 10만원, 벌점 30점
- 40~60km/h 초과: 범칙금 12만원, 과태료 13만원, 벌점 60점
- 60km/h 초과: 범칙금 15만원, 과태료 16만원, 벌점 120점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벌점 관리 팁
- 1년간 벌점 40점 이상: 면허 정지 (1점당 1일 정지)
- 1년 누적 121점 또는 한 번에 100점 이상: 면허 취소
-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20점 감경 가능 (연 1회)
- 벌점은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의 참고용이며, 실제 부과 금액·벌점은 단속 경위·차량 종류·상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