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과속 범칙금 계산기

초과 속도에 따른 과속 벌금,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바로 확인하세요. 일반도로, 고속도로, 스쿨존별 기준을 제공합니다.

실제 주행속도를 입력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과속 범칙금 계산기란?

대한민국에서 속도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에 의해 규제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금)과 시행규칙 별표 28(과태료·벌점)에 따라 금전적·행정적 제재를 받습니다. 과속 범칙금 계산기는 제한속도와 실제 주행 속도를 입력하면 일반도로·고속도로·어린이보호구역 구분에 따라 정확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즉시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법령 개정이 잦은 영역이므로, 2026년 시행령·시행규칙 기준 수치를 반영해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칙금·과태료·벌점의 차이

  • 범칙금: 경찰 현장 단속 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어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무인 카메라(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벌점은 없지만 금액이 범칙금보다 약간 높습니다.
  • 벌점: 경찰 단속 시 운전자에게 누적되는 행정처분 점수.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1점 = 1일), 1년 121점·한 번에 100점 이상이면 취소.
  • 벌금·구류: 속도 초과가 큰 경우 형사처벌로 법원이 결정.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무인 단속으로 고지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으로 전환되어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기한 내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용 방법

  1. 주행한 도로 구분을 선택합니다. (일반도로 / 고속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2.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km/h로 입력합니다.
  3. 실제 주행 속도를 입력합니다. 단속 수치는 GPS 오차를 고려해 실주행보다 ±2~3km/h 낮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결과 영역에서 초과 속도, 범칙금, 과태료, 벌점, 형사처벌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 과속 처벌 구간

일반도로·고속도로 (승용차 기준)

  • 20km/h 이하 초과: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벌점 없음
  • 20~40km/h 초과: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범칙금 9만원, 과태료 10만원, 벌점 30점
  • 60~80km/h 초과: 범칙금 12만원, 과태료 13만원, 벌점 60점
  • 80~100km/h 초과: 벌점 80점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형사처벌)
  • 100km/h 초과: 벌점 100점 + 1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시 면허 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 일반도로의 약 2배

  • 20km/h 이하 초과: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 벌점 15점
  • 20~40km/h 초과: 범칙금 9만원, 과태료 10만원, 벌점 30점
  • 40~60km/h 초과: 범칙금 12만원, 과태료 13만원, 벌점 60점
  • 60km/h 초과: 범칙금 15만원, 과태료 16만원, 벌점 120점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벌점 관리 팁

  • 1년간 벌점 40점 이상: 면허 정지 (1점당 1일 정지)
  • 1년 누적 121점 또는 한 번에 100점 이상: 면허 취소
  •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20점 감경 가능 (연 1회)
  • 벌점은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의 참고용이며, 실제 부과 금액·벌점은 단속 경위·차량 종류·상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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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될 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카메라에 찍혔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법적으로는 1km/h 초과부터 위반이지만, 경찰청 관례상 제한속도 + 10km/h 이내는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는 관례일 뿐 법적 보장은 아닙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약 2배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에 의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벌점 누적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1점=1일), 누적 121점 이상(1년 기준) 또는 한 번에 100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됩니다.
80km/h 초과 시 벌점 80점(면허 정지) +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00km/h 초과 시 벌점 100점 + 1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시 면허 취소 및 1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참고용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3%씩 붙고 최대 7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속 미납 시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신용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사례는 범칙금으로 전환되어 벌점이 부과됩니다.
네, 납부 기한 내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금액은 다소 줄어들지만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누적 우려가 있다면 과태료 납부가 유리하고, 보험료 할증을 피하고 싶다면 범칙금 납부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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