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과속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고지서 받았을 때 무엇을 선택할까

발행 2026년 4월 14일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과태료와 범칙금은 금액·벌점·행정처분이 다릅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후회하지 않도록 핵심 차이를 짚어드립니다.

한 줄 요약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금액이 조금 더 높고, 범칙금은 벌점이 따라옵니다. 일반적으로 일회성 위반은 "과태료 그대로 납부"가, 상습·대형 위반은 "범칙금 전환 후 교육 이수로 벌점 감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 무인카메라가 적발한 경우

  • 적발 주체: 도로교통공단·경찰청 무인단속 시스템(구간단속·고정식 카메라).
  • 부과 대상: 차량 등록 명의자(차주).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기 때문.
  • 벌점: 없음.
  • 금액: 범칙금보다 1~2만원 높게 설정되어 있음 (운전자 특정 비용 포함).
  • 납부: 이파인(교통민원24), 가상계좌, 은행·편의점·ATM.
  • 분할·감경: 의견제출 기간(20일) 내 출석 전환 가능, 사전납부 20% 감경은 범칙금에만 적용.

범칙금 — 경찰 현장 단속에 적발된 경우

  • 적발 주체: 경찰관의 현장 단속(이동식 카메라·순찰차 포함).
  • 부과 대상: 위반한 운전자 본인.
  • 벌점: 속도 초과 구간에 따라 15~120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사유).
  • 금액: 과태료보다 1~2만원 낮음.
  • 사전납부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보험료: 연속·상습 범칙금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사유가 되기도 함.

같은 위반, 금액이 얼마나 다른가

예시 — 일반도로에서 20km/h 이하 초과 시: 과태료 4만원 / 범칙금 3만원 + 벌점 없음. 20~40km/h 초과: 과태료 7만원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즉 범칙금이 언제나 1만원 저렴하지만 벌점이 붙는다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과태료로 낼까, 범칙금으로 전환할까

과태료 그대로 내는 게 나은 경우

  • 최근 1년간 벌점이 이미 누적되어 있어 추가 벌점이 부담스러울 때
  •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영업용·택시·화물)이라 면허 정지 리스크를 피하고 싶을 때
  • 보험 갱신이 임박해 범칙금 이력으로 할증받고 싶지 않을 때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게 나은 경우

  • 평소 벌점이 거의 없고, 1~2만원 절약이 더 중요할 때
  • 자진납부 20% 감경 + 교통안전교육 이수(연 1회 최대 20점 감경)로 사실상 벌점 부담이 낮을 때
  • 법인 차량의 경우, 법인 대신 실제 운전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도록 해야 할 때

고지서를 받은 뒤 체크리스트

  1. 이파인(교통민원24)에 접속해 위반 장소·시간·속도·사진을 직접 확인한다.
  2.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면 의견제출서로 실제 운전자를 지정해 책임을 이전한다.
  3. 납부 기한 내 결제해 사전감경(20%)을 활용한다.
  4. 벌점이 40점에 근접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연 1회) 이수로 미리 감경받는다.
  5. 스쿨존 위반은 일반도로의 약 2배 +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납부 전 과속 범칙금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다.

한 줄 마무리

"나는 벌점 여유가 얼마나 있는가"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벌점 여유가 넉넉하면 범칙금 전환, 부족하면 과태료 납부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관련 계산기
과속 범칙금 계산기

제한속도와 실제 속도를 입력하면 과속 벌금,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바로 확인합니다. 일반도로, 고속도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별 기준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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